[한국문화유산진흥원] 600년, 서울의 흔적 표석관리

글 입력 2017.10.12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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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년 서울의 흔적, 표지석을 따라 조선시대의 관공서를 찾아가기.

종각은 조선 시대에 시간을 알리는 종을 설치했던 누각입니다. 종각에 설치된 종은 통행금지를 알리거나 해제하기 위해 쳤고, 성안에 큰 불이 났을 때 치기도 했는데, 종각이 있는 이 길을‘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였다가 흩어지는 거리’라는 뜻에서 운종가라 불렀답니다. 보신각, 의금부터를 비롯해 유적 밀집지역인 종로는 조선 후기 영. 정조시대 탕평책을 이끌었던 채제공. 송인명 등의 정승이 살았던 곳입니다. 1919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하기 위해 중국으로 길을 떠났던 의친왕이 거쳐 갔던 길이고, ‘화신백화점’ 등 근대건축물들을 태동시킨 곳입니다.


이동경로
보신각 → 전옥서 터 → 의금부 터
육의전 터 → 피맛골 → 혜정교 터
고종40주년기념 칭경비 터 → 사복시 터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보신각

보신각(서울특별시 기념물 제10호)

조선 건국의 기초가 되었던 오상, 인의예지신. 여기서 유교의 마지막 덕목 신(信)의 주인공이 바로 보신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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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신각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거리에 있는 전통 한옥 누각이다. 보신각종을 걸어놓기 위해 만든 것으로 정면 5칸, 측면 4칸의 구조로 되어 있다. 하지만 지금 서울 종로 2가 사거리에 걸려 있는 종은 1985년 국민의 성금으로 만든 새로운 종이다. 하지만 종을 왜 새로 만들게 되었는지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옛 보신각종은 높이 3.18m에 무게 19.66톤의 큰 종으로 통일신라의 선덕대왕신종(에밀레종)에 버금가며 1963년 보물 제 2호로 지정되었다고 한다. 세종 때 이 종각을 2층 누각으로 개축한 일이 있었지만 임진왜란으로 종과 함께 불타 없어졌다. 선조가 피난 후 다시 도성으로 돌아와 종각을 재건하고 불타 없어진 종 대신 남대문 옆에 있던 종을 옮겨 달았다고 알려져 있다.

보신각이라는 이름은 1895년 고종황제 6년에 재건하면서 보신각종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현재 보신각종은 6.25전쟁으로 피해를 입어 영구보존을 위해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겨져 보관되고 있다. 보신각은 조선시대에 도성 문을 열고 닫는 시간을 알릴뿐만 아니라 화재와 같은 위급한 상황을 알리는 데에도 사용되었다. 아침에 알리는 파루에 도성 문을 열면서 종을 33번 치는데 이는 불교의 3천을 의미한다. 또한 저녁을 알리는 인정에 도성 문을 닫으면서 종을 28번 치는데 이는 별자리의 28수를 의미한다.

매년 양력 12월 31일 밤 12시에 보신각종을 33번 치는 제야의 타종행사는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새해맞이 행사이다.

12월 31일 이외에도 3.1절, 광복절 등 국경일 낮 12시에 보신각종을 33번 치는 타종행사를 가지기도 한다. 33번의 타종 횟수는 불교의 우주관인 28계 33천에서 유래하였다. 33천을 도의천이라고 하는데 그곳의 천민(天民)들은 건강하고 무병장수 한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33천민들처럼 건강하고 무병장수하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종을 33번을 치는 것이다. 또한 동서남북 사방의 8계층의 하늘로 나뉘는데 이를 지휘하는 선견성의 주인이 환인천제다. 환인천제의 아들 단군의 개국이념인 홍익인간, 광명이세의 이념을 널리 선양되기를 염원하며 아직도 종을 33번 친다고 한다.

보신각은 그 유적 자체 만으로의 의미뿐만 아니라 3월 독립선언과 광복 이듬해 3.1기념행사의 현장으로서 민족사적인 의미가 깊은 곳이다. 지금은 조금 오래된 누각에 불구하지만 보신각은 우리 조선 건국 이래로 유교의 중심이자 한양의 중심이 되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33번의 타종행사를 통해 우리민족, 우리국가는 무력이 아닌 오성(인, 의, 예, 지, 신)으로 백성을 다스리고 교화할 것을 33천, 즉 우주에 맹세하고 있는 것이다.



전옥서 터

1호선 종각역 6번 출구에 나와서 바로 오른쪽 화단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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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서울의 미결수를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수감하는 일을 담당하던 관청이다. 서린방(瑞麟坊)에 있어서 서린옥이라고도 불렀다. 1392년(태조 1) 조선의 새 관제(官制)를 정할 때고려 제도를 계승하여 전옥서를 설치하였다.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 전옥서를 감옥서(監獄署)로 개칭하고 경무청 소속이 되었다. 전옥서는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미결수를 수감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조선시대에는 현재의 징역형과 같은 수감 형벌은 없었기 때문에 옥에 갇힌 자는 모두 미결수였다. 관원이나 양반 출신의 범죄자는 의금부에서 담당하였고, 전옥서는 주로 상민(常民) 출신의 범죄자를 수감하였다.



의금부 터

공평동은 1914년 동명 제정 시 지역에 있던 의금부에서 공평하게 재판을 처리한다는 뜻을 따라 붙여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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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칭으로 왕부․ 집금오 ․금부 ․조옥등이 있으며, 법을 다루기 때문에 형조․한성부와 함께 삼법사라고도 불렸다. 조선 건국직후 고려의 제도를 이어 순군만호부를 설치한 이래로 몇 차례 명칭 변경을 했다가 1414년(태종 14) 의금부로 개칭되었다.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 의금사로 개칭되어 법무아문에 속하다가, 다음해에 고등재판소로 되었고, 1899년에는 평리원으로 개편되었다. 의금부는 왕명을 받아 죄인을 다스리는 사법 전담기관으로 가장 중요한 사법기능은 왕권을 확립하고 유지하는 데 있었다. 왕권을 부정하는 반란․음모를 처단하는 것이다.

또한 조선시대의 지배 이념 유교도덕에 어긋나는 행위, 즉 강상죄를 전담하여 처리하였다. 그리고 왕의 교지를 받들어 추국하는 최고의 사법기관으로서 다른 법사에서 조사했던 사건을 시정한다든지 이관받아 재판하였다. 또한 사법기능 외에 여러 임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는데 왕명을 받아 실정을 파악하거나 민폐를 금지하는 일, 지금의 소방서에 해당하는 금화도감의 구성원이 되어 불을 끄거나 죄인의 몰수한 재산을 처리하는 일, 그리고 과거 시험장의 금란임무 등을 수행하였다.



육의전 터

육의전은 조선 후기에 정부로부터 특권이 부여된 시전(市廛) 중 6개의 큰 시전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육의전의 구성은 시대에 따라 상이하였으며 한 전은 한 상인의 상점이었던 것이 아니라 같은 물종을 취급하는 상인들의 단체였다. 그러므로 육의전은 육주비전(六注比廛)이라고도 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정부가 건축한 점포에서 영업하였으며 그 위치는 현재의 종로 1, 2가로 추측되고 있다. 육의전의 대정부 의무는 정부수용품의 조달이었으며, 그들은 이 의무의 대상(代償)으로서 그들이 취급하는 물종을 다른 상인이 거래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금난전권(禁亂廛權)이라고 한다. 즉 육의전은 특권적 어용상인의 단체들이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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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초, 한성의 시전체제는 고려시대 개경의 그것을 모방한 것이라 한다. 태조 2년에는 도시계획의 일환으로서 시전 건설의 제안이 있었으나 실현되지 못하였고, 태종대에 이르러 한성의 주요 간선도로의 양편에 공랑이 건조됨으로써 시전체제 또한 완비되었다. 공랑이 완비되기 전까지 상인들은 도성 내의 각체에서 무질서하게 상업을 영위하였는데, 공랑의 완비와 더불어 상인을 공랑상인, 좌상, 행상인으로 구분하고 각각 거래장소를 지정하여 주었던 것이다. 공랑상인은 관부에서 제공하는 공랑에서 영업하는 상인인데, 이들은 공랑 1간(間)당 춘추로 저화(楮貨) 20장(張)의 세금을 바쳤다. 이들은 정부에 대하여 세금을 바치는 외에 정부수용품의 수요에 응하였던 것은 물론이겠지만, 그것이 그들의 의무로 되어 있었는지 어떤지 지금으로서는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전체제는 임진란을 계기로 완전히 파탄하게 되었다.

그것은 전쟁에 의한 도시의 파괴에서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기로 사회경제에 질적 전환이 초래되었기 때문이다. 우선 정부재정의 궁핍화를 들 수 있다. 전쟁으로 인한 양안(量案)의 상실, 토지의 황폐화, 사회질서의 문란과 중앙권력의 약화가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한 것은 물론이겠지만, 이들보다 그들을 결정적으로 촉진한 것은 토지제도의 문란으로 인한 토지겸병의 진행과 이로 인한 당세(當稅)의 감소 및 체제의 해이를 틈탄 공물 등 부세수입의 중간착취의 진전 등이었다. 정부재정의 빈곤은 결국 새로운 세원의 발견을 불가피하게 하였으며 시전 또한 국역을 부담하지 않을 수 없게 한 것이다. 둘째, 조선 전기에 걸쳐서 꾸준히 발전하여 온 사회적 생산력을 기초로 상품화폐경제가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품화폐경제의 발전은 또 대동법 및 균역법의 실시로 더욱 촉진되었으며, 그 결과 조선 후기에 들어와서는 도매 등 새로운 사상층의 발전을 보게 되었다. 사상(私商)층의 발전은 자연히 도시의 시전상인들과 경쟁관계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이러한 경쟁을 더욱 촉진시킨 것은 토지로부터 이탈된 농민의 도시유입 및 오군영(五軍營)체제의 성립으로 인한 상비군의 도시정주로 인한 도시인구의 증가와 그들의 상업행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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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전은 이러한 새로운 경쟁자로부터 그들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었으며, 그 때문에 그들은 정부와 결탁하여 금난전권(禁亂廛權)을 획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시전의 국역부담 및 금난전권은 조선 전기의 시전체제와 후기의 그것을 뚜렷이 구분해 주는 특징이다. 시전이 국역을 부담하고 금난전권을 획득한 정확한 연대는 아직 분명히 밝혀져 있지 않다. 인조 15년(1637)에 처음으로 중국에 보내는 방물(方物)과 세폐(歲幣)를 부담한 것으로 보아 시전의 국역부담은 인조대부터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때부터 난전에 관한 기록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이미 금난전권도 성립한 것으로 보인다. 백하며, 평시서(平市署)가 분정(分定)하여 육의전에 공납케 하였던 것이다.



피맛골 (避馬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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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는 일반 백성이나 낮은 벼슬아치가 길을 가다가 높은 사람을 만나면 말에서 내려 길가에 엎드려 예의를 갖추어야 하였다. 그런데 종로통은 높은 관리들이 많이 다니므로 일반 백성이나 하급 관리는 예의를 갖추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다.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큰길가 뒤에 길을 내어 일반 백성이나 하급 관리들이 다니기 편하도록 하였다. 이러다 보니 자연스레 이 피맛길에 사람들의 왕래가 많아졌고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장사꾼들도 생겨났다. 피맛길은 지금 종로의 북쪽과 남쪽에 있었으나 도로확장공사로 남쪽지역의 피맛길은 없어졌으며 창덕궁에서 종로3가로 오는 길 양쪽 뒤편에도 피맛길이 있었는데 지금도 일부 남아있다.



혜정교 터

광화문 북쪽에서 흘러내린 중학천이 청계천으로 유입되는데 종로 쪽에 놓인 다리를 가리키며, 혜교(惠橋)라고도 불렀다. 조선시대 육조 관아가 집중되어 있는 육조거리 쪽에 있었기 때문에 일명 관가다리라고도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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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법에 탐장(貪贓 : 관리가 탐욕이 있어 옳지 못한 재물을 탐하거나 또는 그렇게 하여 얻은 재물)한 사람을 이 다리에서 팽형(烹刑 : 가마에 물을 끓여 사람을 걸상 위에 앉히고 삶는 시늉을 하는 것)을 하여 여러 사람에게 징계가 되게 하였으므로 혜정교라 하였다. 팽형은 실제로 솥에다 넣고 삶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죄인을 가마솥에 들어가서 앉게 하고 솥 뚜껑을 닫고 장작에 불을 지피는 시늉을 하지 실제 불을 지피지는 않았다. 하지만 솥 안의 죄인은 그 순간부터 죽은 사람으로 취급을 하였다. 형이 끝나면 죄인은 가족에게 인도되어 격식에 따라 장례를 치르고 문상객도 받고 상주(喪主)는 곡(哭)도 하였다. 죄인은 호적이나 족보에 죽은 사람으로 기록되고 모든 법적 자격이 없어졌다. 혜정교에서 팽형이 치러진 이유는 이 장소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고 우포도청 앞이므로 공개적인 형벌을 하는 장소로 적합하였기 때문이다.



고종 40주년기념 칭경비 터

세종대로 사거리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 서 있는 고종칭경기념비(稱慶紀念碑)는 사적 제171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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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재위 1863∼1907)이 왕이 된지 40주년과 그의 나이 51세에 기로소에 들어 간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비석으로 비를 보호하는 비전(碑殿)안에 있다. 또한 이 비석에는 고종이 처음으로 나라 이름을 대한제국으로 고치고 황제의 칭호를 사용한 것을 기념하는 의미도 담겨 있다. 조선 태조가 60세 되던 해에 친히 기영회에 들어갔는데, 이후 왕들이 오래살지 못해 기로소에 들어가는 이가 없자, 숙종과 영조 등이 60세를 바라보는 나이라 하여 미리 앞당겨 들어간 것을 본받아 고종은 신하들의 건의에 따라 51세에 들어가게 되었다. 비석은 귀부, 비몸, 이수로 구성되어 있는데, 비몸 앞면에는 황태자인 순종의 글씨가 있으며, 비문은 윤용선이 짓고 민병석이 썼다. 비를 보호하기 위한 건물은 앞면 3칸·옆면 3칸의 정자(停子)형 건물로 건물 기단 둘레에 돌난간을 설치하였다. 이 건물의 남쪽에 설치한 문은 돌기둥을 세우고 철문을 달았는데, 문의 가운데칸에는 무지개 모양의 돌을 얹어‘만세문’이라는 이름을 새겨 넣었다. 이 문은 일제시대 일본인이 떼어 가서 대문으로 사용하던 것을 광복 이후 찾아와 복원한 것이다.





한국문화유산진흥원 엮음





[한국문화유산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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